전세 만료된 가구, 대출이자 지원받는다

김아름 2022. 9. 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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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이 대폭 증가, 가계에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오는 20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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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2.09.29.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이 대폭 증가, 가계에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오는 20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2020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종전에 비해 급등한 전세가로 주거 불안정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을 추진하는게 골자다.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 가구에 대한 이자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은 연소득 97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 지원(0.05%)할 예정이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다.

내달 4일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 후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존의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 임차인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지원 및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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