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여성 100차례 구타한 남성, 증오범죄 인정..징역 17년

박세영 기자 2022. 9. 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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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에서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무려 100차례 이상 구타한 40대 남성이 결국 증오범죄를 인정했다.

28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용의자 타멜 에스코(42)가 전날 증오범죄에 따른 1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검찰은 지난 7월 에스코를 증오범죄에 따른 2급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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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귀가하는 60대 여성을 폭행한 피의자. 용커스 경찰국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징역 17년6개월에 출소 후 5년 간 관찰 처분

미국 뉴욕주에서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무려 100차례 이상 구타한 40대 남성이 결국 증오범죄를 인정했다.

28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용의자 타멜 에스코(42)가 전날 증오범죄에 따른 1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에스코는 지난 3월 뉴욕시 북쪽 용커스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67세 필리핀계 여성에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욕설을 내뱉으면서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여성에게 100차례 이상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뇌출혈, 안면 골절, 머리와 얼굴 부위의 타박상과 열상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검찰은 지난 7월 에스코를 증오범죄에 따른 2급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유죄인정 합의에 대해 미리엄 로카 지검장은 "충격적인 공격과 그 여파를 견뎌낸 용감한 희생자와 증오 폭력의 트라우마에 시달린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를 이룬 것"이라고 자평했다.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에스코는 오는 11월 재판에서 17년 6개월의 징역형과 출소 후 5년간 관찰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이후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급증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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