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상정 안 해도 가능"..박진 해임건의안 밀어붙이는 野

박지원 2022. 9.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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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오는 29일 반드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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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서 표결 강행 방침
대통령실 "강제력 없는 건의안"
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오는 29일 반드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제7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MBC 라디오에서 “27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보고가 이뤄졌다”며 “30일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표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법에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장의 재량이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법 제112조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29일 본회의에서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깊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의장을 찾아가 면담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사 일정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다”며 “장관이 취임한 지 넉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이 이렇게 남용돼선 안 된다. 해임건의안이 남용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회가 희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나 표결 불참 등의 선택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본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이지 강제력이 없다”며 “지나친 공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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