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현장정보 전송제' 다음달 시행

이재영 2022. 9.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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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제도'가 다음 달 1일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9일 밝혔다.

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고정식 비콘(beacon)태그를 부착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자는 비콘을 통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해야 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올릴 수 있는 제도도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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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차량 위치정보 등 시스템에 전송..건설폐기물부터 적용
의료폐기물 지정된 장소서 인수인계하도록 제도 강화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제도'가 다음 달 1일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9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단말기를 설치해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폐기물 운반 경로를 파악해 불법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자는 폐기물을 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과 사업장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운반업자와 짜고 폐기물량을 속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받는 것을 차단하는 조처다.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1년 뒤에는 지정폐기물, 2년 뒤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고정식 비콘(beacon)태그를 부착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자는 비콘을 통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해야 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올릴 수 있는 제도도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현재는 카드로 배출자 정보를 인식하다 보니 지정된 의료폐기물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서 폐기물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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