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연락처 조차 없어"..금융당국, 암호화폐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위법 사례 적발

박성호 기자 2022. 9.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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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암호화폐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일부 위법·부당행위 사례가 확인됐다며 사업자가 올바른 자금세탁방지 체제 구축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9일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결과,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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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일부 위법·부당행위 사례가 확인됐다며 사업자가 올바른 자금세탁방지 체제 구축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9일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결과,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검사는 특정 자금세탁행위의 적발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며 "(확인된 사항은)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부족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고객정보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개인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되거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이 누락돼 있어 자금세탁 위험 평가 조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또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최대주주가 아닌 2대 주주인 대표를 실제 소유자로 잘못 특정하기도 했다.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댜. 금융정보분석원은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한 번 보고했지만 추가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한 적이 있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특금법 감독규정에는 의심거래로 보고한 자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매우 높은 자이므로 사업자는 해당 고객의 거래행위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증빙 자료를 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한 사업자도 발견됐다. 예컨대 한 암호화폐사업자는 신규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상장했으며 또 다른 사업자는 상장된 암호화폐를 발행한 재단이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를 확인하지 않기도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위법 부당행위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암호화폐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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