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사항 적발

신병남 기자 2022. 9.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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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8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한 다수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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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확인·의심거래 보고 미흡 등 다수 사례 확인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18.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8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한 다수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FIU 검사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A는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서 다수의 고객 연락처, 주소 등을 누락한 채 뒀다.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는 특수부호, 이름 등이 알 수 없도록 정보가 기재돼 있기도 했다.

또다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최대주주(60% 지분)가 아닌 2대주주(40% 지분)로 다르게 뒀다. 이 때문에 법인 실소유자가 자금세탁과 관련한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앞서 두 사례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3000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의심거래 추출(Alert) 기준을 마련·운영 중이나,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이 0건이었음에도 해당 추출 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둔 경우도 있었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을 FIU에 1회 보고했다는 이유로 이후 해당 고객의 추가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FIU에 검토·보고하지 않은 가장자산사업자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신규 가상자산에 대해 상장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이행하지 않고 거래지원을 시작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취급이 제한됨에도 이를 파악하지 않고 취급한 가상자산사업자도 적발됐다.

FIU 관계자는 "최근 검사를 통해 적발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미이행 사례들은 특금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 공개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올바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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