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경찰 중립성 위협..오히려 입 다무는 게 與에 해 돼"
"정당 동아리 아냐..정부에 대한 견제는 국회 본질"
"징계는 누구든지 수용해야..당대표도 날리는데"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탄핵 등을 주장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심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이 위협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결정했기 때문에 입 다물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당이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입 다무는 게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윤리위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쯤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소명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이라는 조직은 헌법상 조직이고 국민의 의사 형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조직”이라며 “이게 동아리가 아니지 않느냐. 자신들의 뜻에 맞춰서 상부상조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윤리위에서 “첫 번째로 (윤리위에서) 당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당헌·당규 위반 아니냐고 질의했다”며 “따라야 한다. 국회 의원의 헌법상 활동까지 귀속시키는 규정은 아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활동을 우선한다는 부분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제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당에서는 오히려 이와 관련된 의견 수렴 과정이나 절차가 없었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요청을 받아서 정책위에 이와 관련된 소통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소통을 거절한 사안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줬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발언 등에 대해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당의 윤리 규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전직경찰로서 경찰 인사에 대해 실증적으로 경험해서 잘 알고 있고 두 번째로 현장 경찰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려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고, 세 번째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적으로 관련된 시스템이 정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세 가지 판단을 근거로, 이 장관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소명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윤리위로부터 입법부 권한이 아닌데 탄핵소추를 주장한 것은 정치를 정쟁화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받았다고 밝히며 “정부에 대한 견제는 국회의 본질, 기본 권한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 반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정부조직법, 경찰공무원법, 국가지방경찰조직운영 법률 위반 사안임을 제시하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치 정쟁화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세 가지 질문 속에 윤리위원들의 사고의 기본 바탕이 깔려 있는 거 같다”며 “‘그래도 따라야 하지 않느냐’, ‘당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게 우선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거 같다”고 했다.
‘징계가 의결되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징계는 누구든 다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대표도 날리는데”라고 답했다. 이어 이의신청 가처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윤리위 활동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윤리위의 어떤 일련의 활동들이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숫자를 추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심판이 있었을 때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 정당 민주주의와 관련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며 “실제 법원이 그와 관련해 정당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안이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정당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킬 것”이라며 “그 하나와 관련해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윤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윤리위가 도대체 어떤 사고구조를 가지면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 역할을 윤리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윤리위는 이날 ‘수해 현장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공개 반대와 이상민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을 상대로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건은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미리 소명 요구나 출석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대표는 전날(27일)까지 윤리위로부터 출석요청서를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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