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 하면 가족들 아파" 1.8억 챙긴 무속인..法 "일반적 무속행위"

황예림 기자 2022. 9. 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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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며 굿 값으로 1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 대해 법원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무속인 A씨를 상대로 B씨 등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굿 값과 달마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B씨 등 3명에게서 1억87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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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며 굿 값으로 1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 대해 법원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무속인 A씨를 상대로 B씨 등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굿 값과 달마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B씨 등 3명에게서 1억8700만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이들에게 "권하는 그림을 사지 않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제를 권유했다.

이후 B씨 등은 A씨가 자신을 속여 과다하게 굿 값을 받았다고 보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부는 A씨가 원고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행위로 돈을 갈취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1·2심 형사재판에서도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이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라며 "일반적인 무속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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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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