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등 소득세 환급금 2744억 돌려준다

박기석 2022. 9. 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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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못 받은 경우 국세청이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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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신고자 225만명에 안내
배송센터에서 출발하는 배달원.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못 받은 경우 국세청이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 대상은 225만명, 규모는 2744억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이 포함된다.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도 대상이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 예상세액, 소득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환급 신고도 가능하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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