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피해자들에게 72억원 배상"

보도국 2022. 9.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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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 최인철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씨와 장씨는 1990년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돼 21년간 복역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출소한 뒤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허위자백 #고문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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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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