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사이먼 중복 브랜드 입점은 권고 위반"

허지영 2022. 9. 28. 2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제주도상점가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 측이 제주에 입점한 브랜드 3백여 개와 중복된 브랜드의 아웃렛 입점과 판매 제한을 명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신세계사이먼 측이 중복된 브랜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선 중복된 브랜드 매장을 입점시키기까지 했다며, 브랜드 매장 철수와 함께 중기부의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