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애월 해안도로 제한속도 40km/h 조정
민소영 2022. 9. 28. 21:58
[KBS 제주]지난 7월 렌터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났던 애월 해안도로 일대 제한속도가 강화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애월 해안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40㎞로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 그동안 제한 속도가 없었던 노형 수목원 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시속 40km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자가 적고 사고위험이 낮은 구좌와 하귀, 안덕과 남원 일주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는 종전 시속 50㎞에서 60㎞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한, 사흘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단독] 선감학원 시굴 하루 만에 유골 발견…어린이 시신 최소 150구 추정
- 이틀 만에 또 ‘대혼란’…환율 1,440원 육박·주가 급락
- ‘MBC 항의 방문’ VS ‘박진 해임 건의안’…‘비속어’ 공방 격화
- [단독] 러시아에서 위성발사 무산…계약금 수백억 원 날릴 위기?
- [단독]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6159명’…사라진 3만 명은 어디에?
- 5.18 암매장 유해는 20대 청년…“42년 맺힌 한 풀길”
- 스토킹 30대 대로서 흉기 난동…피해 여성 중상
- “더 이상은 못 참아”…시위 안하는 중국서 코로나 봉쇄에 시위
- 계속되는 전세 사기…피해 구제는 막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