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애월 해안도로 제한속도 40km/h 조정

민소영 2022. 9. 28. 21: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지난 7월 렌터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났던 애월 해안도로 일대 제한속도가 강화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애월 해안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40㎞로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 그동안 제한 속도가 없었던 노형 수목원 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시속 40km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자가 적고 사고위험이 낮은 구좌와 하귀, 안덕과 남원 일주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는 종전 시속 50㎞에서 60㎞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