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사유지 무단 개발..뒤늦게 보상 추진

임서영 2022. 9. 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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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횡성군은 3년 전 지역에 대형 야영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횡성군이 사업비 18억 원이 들여 만든 대형 야영장입니다.

문제는 땅의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못한 채 야영장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땅을 포함해 일부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여전히 개인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유족이 무단 점유한 땅에 대해 땅값뿐만 아니라 사용료까지 달라고 횡성군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영철/횡성군 미래전략과장 : "토지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후에 소유권이 확보된 분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공개발 사업을 하면서 주인을 찾지 못해 땅을 사들일 수 없는 경우,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주인에게 땅값을 줄 수 있도록 법원에 공탁을 걸어놔야 합니다.

그런데 횡성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횡성군은 뒤늦게 야영장 완공 1년 뒤인 2020년 공탁금 명목의 예산 3억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토교통부의 토지수용위원회가 공탁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단으로 토지 개발을 한 뒤에 공탁을 거는 건 민간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백오인/횡성군의원 : "2020년 당시에도 공탁을 걸면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공탁을 걸고 나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빼먹고."]

그러자, 횡성군은 공탁금을 횡성 호숫길정비 사업 등 엉뚱한 곳에 써버렸습니다.

[이영철/횡성군청 미래전략과장 : "당초 예산 편성 목적 외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부 부실하게 행정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횡성군은 지금으로서는 군청이 무단 점유한 땅을 사들이는 방법밖에 안남았다며, 땅 주인과 협의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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