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시술 건보 적용 등 복지부 적극 나서야"
"낙태죄 폐지에도 차별 여전"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하기도
“임신중단 의료 시스템의 지금 상황을 ‘혼란’ ‘공백’이 아니라 ‘새 사회를 만드는 시작’으로 보고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코로나19 백신은 3주 걸렸는데, 미프진(유산유도제) 식약처 심사는 2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
28일 오전 9시30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 회원 30여명은 보건복지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로 향하는 버스에 탔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집결한 이들은 버스로 이동하면서 ‘안전한 임신중단’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바를 한마디씩 말했다.
나영 대표 등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날’을 맞아 이날 오후 복지부 직원들과 면담했다.
이들은 면담에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5개월이 지났지만 임신중단 의료행위는 여타 보건의료 서비스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신중단 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 적극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임신중단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계획과 재정추계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다. 미페프리스톤 등 내과적 임신중단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산유도제 허가 승인을 담당하는 팀을 지정할 것도 요구했다.
낙태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임신중단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낙태죄가 폐지돼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 행위는 ‘비범죄화’됐지만 여전히 관련 시술을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면담에서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논의가 중단돼 있어 급여화를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공백기에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출산정책과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신체 이식 등 시술 방식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필수의료 서비스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대부분 적용된다. 모자보건법을 이유로 (임신중단 관련 시술 등의) 급여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은 여성 건강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모임넷은 임신중단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도록 복지부가 협조해달라고 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수의료기관정보시스템에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 기관을 등록하고, 복지부의 임신·출산 상담 사이트 ‘러브플랜’에 올라온 잘못된 정보를 내려달라고 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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