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MBC 검찰 고발.."대통령 발언 '자막 조작', 국격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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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은 이날 "내일(29일) '자막 조작' 방송을 한 MBC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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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은 이날 "내일(29일) '자막 조작' 방송을 한 MBC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박성제 사장, 보도국장, 디지털뉴스 국장 등 MBC 관계자 4명을 실명으로 고발 대상 지목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발언을 엠바고(보도유예) 전 유포했고, 불확실한 발언에 자막을 입히는 등 허위 사실을 확산시켰다는 이유다.
앞서 MBC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윤 대통령의 모습과 함께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이 달렸다.
국민의힘은 "MBC 디지털뉴스국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MBC 보도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지목한 것처럼 자막을 추가해 허위사실을 적극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TF는 "관계자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제작해 영상을 공개하거나 해당 영상이 엠바고 해제 전 시급하게 유포될 수 있게 지휘·승인하고,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발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더욱 적극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자막과 함께 대국민 유포된 영상으로 윤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고, 70년 가까이 함께 한 동맹국가를 조롱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다"면서 "대한민국 국격도 심대하게 훼손됐지만 피고발인들은 '언론의 자유' 운운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을 왜곡하고 흠집내기식 보도를 한 MBC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집권여당이 나서 언론사 사장과 보도 책임자들이 보도에 관여했다는 추정만으로 지목해 검찰 고발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경영센터를 찾아 '자막조작 사과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경영진의 책임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항의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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