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시청점유율 산정, ABC협회 외 타기관 조사도 활용한다
손봉석 기자 2022. 9. 28. 20:39
앞으로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때 신뢰성 논란을 빚은 한국ABC협회 자료외에 한국언론진흥재단를 비롯한 다른 기관 자료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의 총 시청 시간 중 특정 채널의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보유 사업자의 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매체교환율 등을 적용해 시청점유율을 산출한다.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산정 때 적용되는 ABC협회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방식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자 사실상 ABC협회 구독률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기관을 ‘신문 부수 인증기관’에서 ‘구독률 산정기관’으로 변경하고 다른 기관도 구독률 산정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통계 외에 인구총조사 등 통계작성기관의 다른 총가구 수 통계와 문체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조사한 구독률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방통위는 10월까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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