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인정' 돈 스파이크, 결국 구속..法 "도망 염려"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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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가수 겸 작곡가 돈 스파이크(45·김민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28일 "돈 스파이크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 돈 스파이크가 소지한 필로폰은 1000회 투약 분에 해당되며 시가 1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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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28일 "돈 스파이크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돈 스파이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그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한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 돈 스파이크가 소지한 필로폰은 1000회 투약 분에 해당되며 시가 1억 원으로 추산된다.
돈 스파이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필로폰 구입 경로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마약은 최근에 시작하게 됐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다 내 잘못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죄(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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