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구속..마약투약 언제부터? 질문에 "최근"

정세진 기자 2022. 9. 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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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김민수)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8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어 김씨는 마약을 언제부터 투약했냐는 물음에는 "최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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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30g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사진=뉴스1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김민수)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8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씨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쯤 법원을 나선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씨는 '영장심사에선 무슨 말했나'는 물음에 "사실대로 말했다"고 답했다. '필포론을 어떤 경로로 구했냐'는 질문에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러 호텔에서 투약했는데 수사 피하려는 의도였냐'는 질문에 김씨는 "아니다"고 했다. '어떤 의도로 그랬냐'는 질문엔 "추후에 다시 말하겠다'고 답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 할 말 없냐'는 질문에 김씨는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죄를(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마약을 언제부터 투약했냐는 물음에는 "최근"이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왜 투약하게 됐냐' '투약 경위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답하지 않고 경찰서로 이동했다.

김씨 법률 대리인은 "호텔에서 여러명이 있다가 검거된 것처럼 보도 됐지만 그부분은 잘못됐다"며 "호텔에 혼자 있다 검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사 에성실히 임하면서 추가로 마약이 유통되거나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이어서 김씨가 소지한 필로폰은 1000회분에 해당하며, 시가 1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씨는 체포된 뒤 받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강남 등 일대를 돌아다니며 남녀 지인들과 여럿이 함께 호텔 위치를 바꿔가며 투약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30g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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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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