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소득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이희경 2022. 9. 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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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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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
모두 2700억.. 지급 안내 시작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이 포함된다.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 검침원 등127만명에게도 안내문이 간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예상세액,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환급 신고도 가능하다. 환급금은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 입금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세 3%, 지방소득세 0.3% 등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가 떼간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엔 환급금이 발생한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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