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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휼 기자 2022. 9. 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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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판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이에 따라 10월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022.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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