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6.1 지방선거 허위 회계보고 후보자 고발

이찬선 기자 2022. 9. 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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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또 D업체에 명함과 현수막 디자인 비용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인 79만원을 선거공보의 기획 도안료로 변조하는 방법으로 총 190만원을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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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제작비용, 벽보 및 도안료로 위조 혐의
충남선관위.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사람은 C업체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제작비로 견적받은 금액 중 일부인 111만 원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기획 도안료로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또 D업체에 명함과 현수막 디자인 비용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인 79만원을 선거공보의 기획 도안료로 변조하는 방법으로 총 190만원을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도선관위는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허위로 청구한 것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라며 밝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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