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법원 "피해자들에 72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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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64), 최인철(61)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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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64), 최인철(61)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씨에게 19억5천만원, 최씨에게 18억원, 두 사람의 가족 14명에게 1인당 4천만원∼6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총액은 72억여원이다.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고, 장씨와 최씨가 용의자로 지목됐다.
장씨와 최씨는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1년 동안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처남은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몰려 구속됐고, 최씨의 배우자 역시 위증교사죄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옥살이를 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두 사람은 재심 끝에 작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은 검찰의 상고 없이 확정됐다.
경찰청은 재심에서 장씨와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당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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