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항소심 4차전.."계산기 역할" vs. "전문적 판단"

류정현 기자 2022. 9.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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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사옥 (자료: 교보생명)]

교보생명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가치평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과 어피너티가 4차 공판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교보생명은 "가치평가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계산기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고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 측 변호인은 "전문가적 판단에서 결정했다"고 맞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풋옵션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FI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은 검찰과 FI측 변호인 양측의 구술변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회계사법 위반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 244건을 토대로 혐의점을 짚었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어피너티와 안진이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치를 높이자고 합의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검찰 측은 주장했습니다.

어피너티가 이메일을 통해 안진에 가치평가방법 수정을 지시했고 그 결과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 가격이 시장가치보다 2배 넘게 뛰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측은 "현재 물가와 금리가 치솟아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1년 전 가격으로 집을 사달라는 것과 같다"며 "이메일 증거를 보면 안진 회계사들이 얼마나 계산기처럼 답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회가 안진 소속 회계사에 대해 내린 징계 역시 원칙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투자자들과 회계사들 간의 업무 협의가 통상적이라며 '조치 없음'을 내린 한공회 판단과 이를 원용한 1심 판단 모두 잘뭇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가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논리로 어피너티 측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은 "100억원을 편취할 수 있는데 50억원만 했다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다"며 "투자자들과 회계사들이 초기부터 소송에 대비해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어피너티는 일련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어피너티가 안진에 특정 평가방법을 지시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일부 이메일 문구를 왜곡하고 오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안진이 비상장 보험사에 적용할 모든 평가방법을 검토한 후 전문가적 판단에서 평가방법과 평가인자를 결정했다"며 "검찰 측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계약상 신창재 회장 측과 FI 측의 평가 가격이 10%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제3의 평가기관을 선임하게 돼있다는 근거도 내놨습니다. 다른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특정 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공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11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예정돼있습니다. 이날은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못한 변호인 구술변론과 최종변론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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