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어패류 성어기..경주시, 10월 불법어업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시는 오는 10월 한 달간 육상을 포함한 내·해수면의 불법어업을 일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 어획과 유통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다.
주요 항·포구와 민원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육상전담팀과 해상단속팀을 배치하고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 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금어·대게 암컷 등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불법 어구 적재사용,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육상 포함 내·해수면 어업질서 유지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 투입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오는 10월 한 달간 육상을 포함한 내·해수면의 불법어업을 일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 어획과 유통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다.
주요 항·포구와 민원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육상전담팀과 해상단속팀을 배치하고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한다.
또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인다.
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 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금어·대게 암컷 등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불법 어구 적재사용,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이다.
시는 어업인들의 자율적 질서 유지와 건전한 낚시 문화, 어선의 안전조업 등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어업인 스스로 어족자원 보호와 질서 정착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은지, 기상캐스터 시절 '그 사람' 저격 "안 봐서 좋아"
- 이재룡 음주사고 10분 전 CCTV 공개됐다
- '성폭행 혐의' 남경주 불구속 송치에…홍익대 "교수직 인사 조치"
- [속보]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제기에 "모든 방법 동원해 강력 대응"
- 커피믹스 15봉…쯔양 '넘사벽 먹방' 또 터졌다
- MC딩동에 머리채 잡힌 女 BJ, 결국 고소 "전치 2주…정신과 상담"
- 문원♥신지, 웨딩 촬영 "애정 어린 염려 잘 알아"
- 우지원 딸, 메기녀로 등장…美 명문대서 미술 전공
- '혼전임신' 김지영 "산후조리원 1000만원 너무 비싸…韓 유별나"
- '세종문화회관 전시' 박신양, 유명세로 그림 판다? 해명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