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 횡령 팀장 급여지급 동결..교차결재 등 후속대책 마련

신관호 기자 2022. 9.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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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6억여 원 횡령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을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해당 직원의 급여지급 동결 조치를 비롯한 후속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주요 업무관련 결재 프로세스 교체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28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횡령 혐의를 받은 직원 A씨(44)에 대한 권한을 박탈한데 이어 A씨의 급여 지급을 동결하는 후속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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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단독결재 불가..팀장급 업무권한 부장급 변경
경찰, 인터폴 공조 요청, 현지 파견 경찰 수사도 추진
강원 원주혁신도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경찰이 46억여 원 횡령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을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해당 직원의 급여지급 동결 조치를 비롯한 후속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주요 업무관련 결재 프로세스 교체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28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횡령 혐의를 받은 직원 A씨(44)에 대한 권한을 박탈한데 이어 A씨의 급여 지급을 동결하는 후속조치도 취했다. 또 공단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A씨가 당시 팀장 직위였던 만큼, 공단은 팀장급이 해오던 주요 업무권한을 상위 직급인 부장급부터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결재 과정도 바꿨다. 단독 결재로 인한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결재방식을 다른 직원과 교차해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공단 등은 A씨가 상급자 대신 결재권을 위임받는 시스템을 이용한 수법과 채권자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진료비가 입금되도록 처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 유사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과 건보공단, 보건복지부 등 확인 결과, 공단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 중순쯤까지 공단 내 약 46억 원의 금액(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금액은 당초 A씨 명의의 4개 계좌를 통해 빠져나갔고, 상당수 확인된 계좌 속 자금은 수차례에 걸쳐 다른 경로로도 일정 부분씩 이동된 정황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A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행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범행혐의를 확인한 공단은 A씨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경찰조사 등의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요청한 상태로 확인됐으며, 인터폴공조가 성사되면 현지 외교기관에 파견된 경찰관의 수사도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 News1 DB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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