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막는 경총에 노동계 "공개 토론하자"

전종휘 2022. 9.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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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파업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다음주까지 운동본부 차원의 법률 개정안 문구를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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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 개정 방향 및 향후 일정 등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노동자 파업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다음주까지 운동본부 차원의 법률 개정안 문구를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운동본부의 김재하 공동집행위원장은 “내일 경총에 직접 가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총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불법 파업을 합법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가운데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담은 2조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3조를 개정해 합법 파업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쟁의행위를 이유로 무제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산별노조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들도 노조법이 보호자는 근로자로 추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근로자의 노동조건 또는 수행업무,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해 하청과 용역 등의 명목으로 노조법의 책임이 단절된 원청 사용자도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운동본부의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10월 초에 구체적인 법안을 성안하고 별도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11월12일 전국노동자 대회에 이어 12월3일 민중대회를 여는 한편 노란봉투법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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