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성범죄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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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성범죄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2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직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7년~2022년 8월 해경 직원의 성범죄는 전체 45건으로, 이 중 10건(22.2%)은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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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해양경찰청이 성범죄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2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직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7년~2022년 8월 해경 직원의 성범죄는 전체 45건으로, 이 중 10건(22.2%)은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직원의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방조와 같은 범죄 외에도 성추행 22명, 성희롱 12명,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로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5명 중 1명은(전체 징계 45건 중 10건, 22.2%)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징계 상 정직 이상의 처분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해경 직원 중 5명은 견책처분, 5명은 감봉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현실적인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성매매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 중 절반 이상인 3명이 경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성희롱 징계(총 12건)는 모두 같은 해경 내 직원이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해경 내 전반적 기강해이 또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해경 내 성범죄 직원에 대한 징계수준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인 해경이 이런식으로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예방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처벌과 사후조치만이 추락한 해경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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