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초과 검출 중국산 호박씨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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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6㎎/㎏)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율성푸드랩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2022년 7월 18일, 생산년도 2021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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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살균제 피라클로스트로빈 기준치 초과 검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6㎎/㎏)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율성푸드랩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2022년 7월 18일, 생산년도 2021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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