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원의 경직된 하도급 판결, 산업현장 우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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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사내하도급에 대한 판결 경향이 기업의 민첩한 대응이 중요한 이 시기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경제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도급은 세계 각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은 경쟁국들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내하도급 활용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파견허용업무 규제 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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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판단 판결 많아져..민첩한 대응 힘들게 해"
"일본처럼 하도급 분쟁 행정감독 및 지도 통해 해결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우리나라 법원의 사내하도급에 대한 판결 경향이 기업의 민첩한 대응이 중요한 이 시기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경제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급은 세계 각국의 보편적 생산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산업현장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도급은 세계 각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은 경쟁국들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내하도급 활용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파견허용업무 규제 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와 일본 법원의 철강기업의 사내하도급 판결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도급계약에 파견적 요소가 적발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리나라도 도급과 파견을 둘러싼 분쟁은 행정감독과 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우리나라 사법부도 일본의 재판소처럼 행정해석과 노사관행을 존중하는 법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내하도급 관련 법적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파견법 개정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과도한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도 했다.
지금처럼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한정 짓는 판결이 이어질 경우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불법파견 판결을 통한 직접고용 강제는 오히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소득, 고용가능성 등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파견제도를 현재 특정 업무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특정 업무만 금지하고 그 외 모든 업무의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파견 기간을 유연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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