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접수 9일차 1조8813억원 신청..총 물량 7.53% 소진

김유진 기자 2022. 9.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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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 9일차까지 1조8813억원의 신청이 들어왔다.

누적 접수 실적은 2만554건으로, 규모는 1조8813억원이다.

신청 채널별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누적 신청이 1만609건(1조88억원)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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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안심전환대출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 9일차까지 1조8813억원의 신청이 들어왔다.

2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8일차인 26일에 1887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규모는 1659억원이다.

누적 접수 실적은 2만554건으로, 규모는 1조8813억원이다. 이는 총 공급 규모 25조원의 7.53%에 해당한다.

신청 채널별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누적 신청이 1만609건(1조88억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을 통한 접수는 9945건(8725억원)으로 집계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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