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직후 전매 가능한 지방 아파트, 몸값 '청신호'
[서울경제] 계약 직후 전매 가능한 지방 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없을 경우 환금성이 높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뛰어나다.
지난 2020년 민간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 지방광역시 6개월이며 이 외 기타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의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시기까지로 늘어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한 분양 단지에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에 전남 순천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411세대 모집에 총 2만1,920건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평균 53대 1의 우수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분양 당시 순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수치다. 또한 다음해 6월 경북 경산에서 분양한 ‘경산 1차 아이파크’ 역시 최고 5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전 평형 1순위 마감했다.
반면, 동기간 동안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의 청약 시장은 차가웠다. 2020년 12월 경기 안성시 공도읍 일대에서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는 청약 접수 당시 1~2순위 청약에서 6개 주택형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달됐다. 이어 2021년 하반기에 분양에 나선 대구 중구 일대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2차’ 역시 대부분 주택형에서 미분양이 속출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된 단지들의 경우 규제 강화에 따른 전매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수요자들이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별도의 전매제한이 없는 지방 아파트의 경우 계약 직후 웃돈도 크게 오르며 그 메리트를 입증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전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몇몇 곳의 규제를 풀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로 인해 청약 자격과 대출 및 세금 여건 등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직후 전매 가능한 지방 아파트의 가치는 굳건할 것이라는 게 업계 평이다.
한편,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한 지방 아파트가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분양 단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에서는 10월 중 ‘음성 아이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본성지구 A, B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84·113·177㎡, 총 1,653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음성 아이파크’는 비규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음성군 또는 충청북도에 거주(순위 내 경쟁 시 음성군 거주자 우선)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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