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정리해고' 아시아나 케이오..2심도 "부당해고" 인정

김진아 2022. 9.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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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을 해고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는 28일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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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앙노동위·1심 판결 이어 2심도 "부당"
해고자들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아시아나케이오 공동대책위원회와 해고 노동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입구에서 2심 판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28일)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2.09.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로나19 사태 속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을 해고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는 28일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니아나항공의 기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경영난을 이유로 500여명의 직원에게 희망퇴직 신청과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들 중 8명은 무기한 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해고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뿐만 아니라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사측은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 조치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고자들과 아시아나케이오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부당하게 해고된 케이오 노동자들이 오늘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상처를 동반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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