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 체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로 선정되어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과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퇴직급여 지급 등 업무 수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물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담운용기관인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로 선정되어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과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업무,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풍부한 업무 경험이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거래은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2 TMA D-10] 김호중·영탁, 트로트맨들의 첫 입성 '관심 고조'
- [단독] 블랙박스로 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일촉즉발' 내부 상황(영상)
- [원세나의 연예공:감] 홍상수X김민희, 그들만의 '굳건한' 로맨스
- 팬들의 외침에도 벤투의 선택받지 못한 이강인 [TF사진관]
- 공사비 껑충 뛴 둔촌주공, '25평' 아파트 분양가 9억 원 넘을까
- 한동훈 '직접 등판'…헌재 "법무장관 권한 침해됐나"
- 미니스커트 입고 여자화장실 간 60대 남성, 황당한 변명…"소변 보려고"
-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 마약 투약 혐의 체포
- 강화 갯벌 남성 하반신 시신…가양역 실종자 유사 'DNA 분석'
- '밤토끼' 잡아도 웹툰 불법 유통 여전...몸살 앓는 'K-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