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은 취객들 '노상방뇨 핫플'..여기가 문화재인 건 아십니까?

김세훈 기자 2022. 9. 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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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똑같아..대통령 와도 못 고쳐"
대부분 취객, 경찰 단속에도 효과 적어
문화재 관리차원 '편의시설 설치' 필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담벼락에 27일 저녁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는 모습. 김세훈 기자

지난 27일 저녁 7시, 서울 탑골공원 동문쪽에 위치한 포장마차 앞.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탑골공원 담벼락으로 향했다. 그가 잠시 서 있다 떠난 자리에선 매캐한 암모니아향이 코 끝을 찔렀다.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3명이 같은 방식으로 ‘볼일’을 봤다. 공원 동문쪽 하수구 4곳 모두 배설물로 흥건했다.

3·1 만세운동 발상지인 탑골공원은 1991년 10월25일 사적 354호로 등록됐다. 조선시대 원각사터에 세운 서울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공원 안팎에서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원 인근 상인 배종수씨는 28일 “여긴 30년째 똑같다. 대통령이 와도 못 고칠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해도 안 눴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공원 동문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서모씨(43)는 “매일 하수구에 물을 뿌린다. 그러지 않으면 소변 냄새가 심해 가게 운영이 안 될 정도”라며 “심할 때는 손님이 못 견디고 물을 뿌리기도 한다”고 했다.

탑골공원 동문 인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상인이 27일 오후 8시쯤 하수구 냄새를 없애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김세훈 기자

몇몇 시민이 자구책으로 인근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했지만, 이 역시 악취 민원에 일주일 전쯤 철거됐다. 인근 낙원상가 지하에 화장실이 있지만 오후 10시 전에 문을 닫아 이용률이 낮다.

노상방뇨 등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대상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경찰이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인근 파출소 관계자는 “단속을 나간 적이 있지만 대부분 (취객들이) 인사불성인 상태라 계도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했다.

서정석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교수는 “외국인들도 방문하는 곳인데 국가 이미지에 안 좋을 수 있다”며 “담벼락도 넓은 의미에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구청과 협의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에서 버스킹을 진행하는 강현용씨(53)는 “탑골공원이 문화재라는 것을 대부분 모른다. 문화재 알림판이나 단속 문구 등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 문화재관리팀 관계자는 “플래카드 설치 등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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