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인터넷 방송서 한 내밀한 얘기를 나무위키에.."명예훼손 처벌"

이정화 에디터 2022. 9. 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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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다른 사람이 털어놓은 사적 정보를 무단으로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15 단독(판사 주진암)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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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다른 사람이 털어놓은 사적 정보를 무단으로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15 단독(판사 주진암)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7일 아침 7시쯤 나무위키에 접속해 인터넷 방송인 B 씨에 대한 인물정보를 작성하며 실명과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인터넷 방송 도중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인 B 씨가 C 씨와 사귀었고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낙태하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사실을 적시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B 씨가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말을 바탕으로 글을 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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