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1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국토부·경찰청 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자(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 금품요구 등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채용 강요, 현장 점거, 금품요구 등 단속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해 다음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자(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 금품요구 등이다.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설현장과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있는 현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아이돌 비주얼
- 채은정 "아버지 결혼 3번, 가족 다 떠난지 1~2년도 안 돼"
- 박나래 "미국인 남친 헤어질 때 한국말로 '꺼져'라고 해"
- 함소원, 베트남서 중국行 "♥진화와 부부싸움, 딸이 말렸다"
- 4시간만 100억…이다해 "中 라방, 나와 추자현만 가능"
- 하이브 "민희진, 경영사항 女무속인에게 코치 받아" 주장
- 장영란, 6번째 눈성형후 시무룩 "자녀들 반응 안 좋아"
- 박수홍 "가정사 탓 23㎏ 빠져 뼈만 남아"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
- 김옥빈 "역대급 몸무게 60㎏ 찍었다…살쪄서 맞는 바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