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LG유플러스 등 8곳에 과태료 6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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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LG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가 3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킹과 불법 행위,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들에 총 3천1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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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LG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가 3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킹과 불법 행위,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들에 총 3천1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임직원 교육시스템 내 일부 페이지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했고, 특수문자 차단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해킹 공격으로 임직원 메일 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대동병원이 웹사이트 게시판의 취약점으로 인해 해킹 공격을 받아 회원의 메일 정보를 유출했고,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택배 영업소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로젠에 과태료 600만 원을, 개인정보가 포함된 설문지를 책상 위에 방치해 버려지도록 한 국립중앙박물관회에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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