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 기반 조성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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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 원을 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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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2050억 원 대출 대신 갚는 사태 막기 위한 목적
“법정관리 후 공사 자산 잘 매각하면 대출금 갚을 수 있어”
춘천=이성현 기자
강원도가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 원을 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관리인이 제값을 받고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자산을 잘 매각하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가 안고 있는 2050억 원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이란 잘못된 사업구조나 부실경영으로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다. 법원에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악의 경영실적을 보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운영과 자금 집행은 모두 법원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게 된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이 잘못된 계약이나 업무처리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기존 사업을 재구성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다음 달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하면 내년 4∼7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도가 출자한 기관으로, 지분의 44%를 소유하고 있다. 도는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BNK투자증권으로부터 2050억 원을 대출할 때 채무 보증을 섰고, 내년 11월이면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 현재 중도개발공사는 토지 매각 작업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력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렵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중도 내 토지는 41만여㎡로 이 중 36만여㎡를 매각했고, 5만7000㎡(14%)가량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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