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 (국세분야)
2022. 9. 28. 15:06
□ 정부는 지난 9.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음
ㅇ 그 후속조치로서 우리부에서는 국세분야에서 아래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법령운용과 현원석 (044-215-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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