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2심도 "부당 해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인 아시아나 케이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건 부당 해고가 맞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오늘(28일) 아시아나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인 아시아나 케이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건 부당 해고가 맞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오늘(28일) 아시아나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아시아나 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서울·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중노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측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 케이오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입 연 돈스파이크 “혐의 인정, 죄 달게 받겠다”…영장심사 후 밝힌 입장
- “부끄럽고 훈훈한 풍경”…묵묵히 쓰레기 더미 정리한 어린이
- “아우님, 차 사려면 흰색” 피싱범 잡은 택시기사의 기지
- 동원령이 신의 뜻?…“전사하면 죄 씻긴다”는 러 주교
- '신림 고시원 건물주 사망' 용의자 체포
- 사산 태아로 만든 '인육캡슐'…2년 만에 국내서 재등장
- 별, 딸 희귀병 투병 고백 “제대로 걷지도 서지도 못했다”
- “나 왜 찾냐” 공중전화로 경찰에 따지다 붙잡힌 방화범
- '마약 혐의' 돈 스파이크, SNS 비공개 전환·방송은 삭제 수순
- '생로랑 짝퉁' 판 강원랜드…두 달간 진열장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