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범정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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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점검·단속이 다음 달 17일부터 한달 반 동안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내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하는 점검·단속 대상은 노동조합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 및 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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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점검·단속이 다음 달 17일부터 한달 반 동안 진행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내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하는 점검·단속 대상은 노동조합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 및 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뿐 아니라, 다수인원이 참여하거나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 신고가 된 현장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국 18개 시·도별 지역 실무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박 국무1차장은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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