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김경림 2022. 9.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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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방법을 모색한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 약 14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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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방법을 모색한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다. 산후조리를 하는 기간도 더 길다. 

정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에는 ‘행복 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했으며, 보건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을 배포하여 제도 홍보 및 안내 등을 요청했다. 

또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혹은 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 약 14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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