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한 불법의료광고 활개..4년간 의료법 위반 397건

김양균 기자 2022. 9. 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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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늘면서 불법의료광고도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의료광고 위반 사례는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병원 홈페이지 등에게 적발된 건수만 2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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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문 마케팅·공동구매·선착순 할인·환자유인 현혹 말아야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늘면서 불법의료광고도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상반기) 기간동안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이었다. 불법의료광고가 3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소개 및 알선 유인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광고 위반 사례는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병원 홈페이지 등에게 적발된 건수만 2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현수막·전단 등 옥외광고물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 1건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 등이다. 또 환자체험단 모집을 하거나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한 경우는 16건이었다.

유튜브에 '성형외과 추천'을 검색하자 다수의 바이럴 마케팅 성격의 영상 콘텐츠가 검색된다. 사진은 그 가운데 일부. (사진=유튜브 캡처)

의료광고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의료광고 심의필증 등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대해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가 어려워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하다 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비롯해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등 옥외광고물 등이 있다. 이밖에도 광고·전광판,·인터넷매체 등도 심의 대상매체에 포함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의료광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불법의료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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