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푸틴] "러시아 남성들, 소집장 받기도 전 항복 문의" 우크라 주장

윤태희 입력 2022. 9.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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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진 뒤 수많은 소집 대상 남성이 우크라이나에 전쟁터에서 항복하는 법을 문의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내리기 바로 이틀 전(19일) '나는 살고 싶다'(I Want to Live)라는 항복 핫라인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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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세바스토폴의 나히모프 광장에서 열린 작별식에 동원된 러시아 예비군들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름반도는 2014년부터 러시아가 강제 점령하고 있다. / 타스 연합뉴스

러시아에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진 뒤 수많은 소집 대상 남성이 우크라이나에 전쟁터에서 항복하는 법을 문의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등에 따르면, 안드리 유소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항복 핫라인(직통전화)에 문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세바스토폴의 나히모프 광장에서 열린 작별식에 동원된 러시아 예비군들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름반도는 2014년부터 러시아가 강제 점령하고 있다. / 타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내리기 바로 이틀 전(19일) ‘나는 살고 싶다’(I Want to Live)라는 항복 핫라인을 개설했다.

유소프 대변인은 TV 브리핑에서 “최근 동원령에 소집된 러시아인들과 심지어 아직 소집장을 받지 않은 일부 사람들도 핫라인을 통해 많은 문의를 하고 있다. 그들은 ‘만일 소집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항복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고 말했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원령 반대 시위에 나선 여성이 전경들에게 체포되고 있다. / 사진=AP 연합뉴스

러시아에서는 지난주 부분 동원령 발령 이후 반대 시위가 일어나 지금까지 최소 2399명이 체포됐다. 그러나 다른 많은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피하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해 러시아를 탈출하기 시작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민간 위성기업 막서 테크놀러지가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향하는 국경 검문소 부근 도로에 수많은 차량이 줄을 지어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 막서 테크놀러지

구글에선 러시아를 떠나는 방법이 상위 검색어로 등극했고, 러시아를 빠져나가는 편도 항공권이 매진됐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러시아인은 러시아 밖으로 나가고자 개인 제트기에 최대 2만 7000파운드(약 4130만원)를 쓰고 있다. 러시아 국경 검문소 부근의 교통 상황을 보여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상이나 위성사진도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항복 핫라인 정보를 소개하는 텔레그램 채널은 개설 11일 만에 구독자 1만 4000명 이상을 모았다. / 사진=텔레그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 사진=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우크라이나의 항복 핫라인 정보를 소개하는 텔레그램 채널도 개설 11일 만에 구독자 1만 4000명 이상을 모았다. 채널은 러시아에서 죽음 대신 삶을 택한 러시아인과 러시아에 점령 당한 땅에 사는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볼로디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저녁 러시아어로 진행한 연설에서 러시아 군인들은 포로 교환으로 러시아에 돌아갈 의무 없이 비밀리에 항복할 수 있다며 자발적 투항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범으로 외국 땅에서 죽는 것보다 군대 소집을 거부하는 것이 낫다”며 러시안들에게 군대 소집을 거부하라고도 했다.

한편 러시아는 병력 손실을 막고자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동원이나 계엄령 기간 또는 전시 상황 중 병역 거부나 불복종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동원 기간 중이라는 항목을 더해 직업군인만이 아니라 예비군도 형사상 책임을 지게 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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