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협회 이외도 신문 구독률 산정 가능..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심지혜 2022. 9. 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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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률 산정에 한국ABC협회가 아닌 타 기관 자료가 활용된다.

방통위는 문화체육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기관을 '신문부수 인증기관'에서 '구독률 산정 기관'으로 바꾸고, 한국ABC협회 이외의 다른 기관도 구독률 산정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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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문부수 인증기관'서 '구독률 산정 기관'으로 변경
한국ABC협회 자료뿐 아니라 타 기관 활용 가능해져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신문 구독률 산정에 한국ABC협회가 아닌 타 기관 자료가 활용된다. 그동안에는 한국ABC협회만 이용했는데, 신뢰성에 논란이 일자 산정 방식을 다양화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문화체육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기관을 '신문부수 인증기관'에서 '구독률 산정 기관'으로 바꾸고, 한국ABC협회 이외의 다른 기관도 구독률 산정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다른 통계도 사용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통계 이외 인구총조사 등 통계작성기관의 다른 총가구 수 통계와 문체부(한국언론진흥재단)가 조사한 구독률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일부는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법제처 심사와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앞서 ABC협회의 부수조작 논란에 따른 결과다. 지난해 ABC협회에 대한 신문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계기로 문체부는 지표를 개선해 올해부터 신문사 구독률 자료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ABC협회 문제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는데, 신문협회는 계속해서 ABC협회를 사용하게 해다랄고 한다"며 "ABC협회 조사는 전수조사이고, 언론진흥재단은 샘플 조사인 데다 국고가 투입된다"고 조사 방식 변화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현재 법령으론 어쩔 수 없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지만 문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빠르게 ABC협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ABC협회는 그동안 조작 문제 등으로 신뢰도 논란이 있었는데 문체부에서 여러번 시정 기회를 줬지만 실패했다"며 "부득이하게 다른 산정 기관을 찾은 것으로 방통위 입장에선 선택을 넓혀야 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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