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상해질병치료금 5천만원으로 확대..휴업급여금 최대 120일까지

박영주 2022. 9. 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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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해질병치료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개선해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겠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받게 되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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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 발표
가족이 함께 보험가입 시 가입자별 5% 할인
장해급여금·유족급여금, 연금으로 수령 가능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다음 달부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해질병치료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휴업급여금도 최대 120일까지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개선해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겠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87세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재해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금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4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1인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금액을 올리고 최대 120일까지 보장해주기로 했다. 부부·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받게 되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시금과 연금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인안전보험과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가입자도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재·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농업인안전보험에도 가입돼 있으면 보험료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방안(사진=농식품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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