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심문.."당헌 개정 무효" vs "자격 없어"

이성훈 기자 2022. 9. 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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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심문이 오늘(28일)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6개월간 당원권 정지 상태기 때문에 당헌 개정안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고,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은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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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심문이 오늘(28일)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면 그런 생각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당의 안정을 찾고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변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법원이 오늘 심문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모두 3건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심문이 열렸습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멈춰달라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도 한꺼번에 심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은 무효고 이에 근거해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6개월간 당원권 정지 상태기 때문에 당헌 개정안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고,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은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맞섰습니다.

가처분 심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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