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결혼 약속하고 아이까지 가졌는데 바람난 남자친구.. 적반하장 파혼 강요"

이은지 2022. 9. 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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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이미숙 변호사

- 약혼의 부당파기에 대해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 아이에 대해서 인지를 거부하는 상대방에 대해 가정법원에 인지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

- 낙태죄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현재 입법공백상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남자친구는 만난 지 얼마 안 돼 빨리 결혼하고 싶다며 제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적극적인 남자친구의 모습에 끌렸고 결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입덧이 너무 심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남자친구가 마련한 신혼집에 먼저 들어갔는데요.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막내인 남자친구를 결혼식까지는 함께 있고 싶다고 하셔서 우선은 저만 신혼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혼집에서 태교를 하면서 혼수도 구입하고 결혼 준비를 했는데 이상하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두 사람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의 태도나 말은 점점 바뀌고 있었고 뭔가 불안함이 밀려올 즈음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단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남자친구가 용서를 빌면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적반하장으로 저와 결혼을 못하겠다며 '아이를 지우고 결혼식도 취소하겠다, 신혼집에서도 빨리 짐을 빼라'며 오히려 저를 협박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자기 동의없이 제 마음대로 낳는 것이니 자기는 아이를 보지도 않을 것이고, 양육비도 주지 않을 거라며 큰소리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신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어서 수입도 없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도 없는데 아이를 지워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을 피우곤 파혼하겠다고 난리치면 저는 파혼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남자친구가 반대하는데도 제가 아이를 혼자 낳아도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결혼식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도 당황스러울 텐데 지금 임신까지 되어 있어서 정말 힘드실 것 같네요. 이미숙 변호사님, 이렇게 파혼을 하자고 하면 파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 이미숙 변호사(이하 이미숙): 우선 사연자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살면서 혼인의 공동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혼이나 법률혼에 해당하지는 않고, 혼인을 하기로 약속을 한 단계 즉, 약혼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아직 사실혼도 시작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이네요.

◆ 이미숙: 그런데 민법 제803조에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혼의 경우는 일방이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강제로 혼인을 이행하라고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연의 경우, 비록 남자친구의 유책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겠다고 하면, 여성분은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대하여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으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 이미숙: 우선은 남자친구의 부정행위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이기 때문에 여성분은 남자친구를 상대로 약혼의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결혼식 비용이나 예복지출 등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단이나 예물을 준 경우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출한 혼수에 대해서는 판례가 혼수의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수 지출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고, 혼수를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 양소영: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아이 문제잖아요. 굉장히 무책임하게 아이를 지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 이미숙: 굉장히 어렵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있어서 낙태를 하는 경우 여성 본인도 의사도 형사처벌을 받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우를 나눠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시한을 두고 입법기관에서 법을 개정하라고 하면서 잠정적으로만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후에 관련법들이 개정이 안 되어서 결국은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2021. 1. 1. 0시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현재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입법공백상태인 경우이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와 정부 개정안의 내용을 대강 설명 드리면, 이 조항의 목적 자체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인데, 이런 보호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기존의 그런 규정들이 여러 사회적,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낙태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여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래서 입법기관이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다시 입법을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정부개정안도 이런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고려하여 임신 15주 이전에는 임신한 여성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15주에서 24주는 기존 모자보건법에서 허용사유로 정하고 있었던 경우들이 있고 그 외에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담을 받고 숙려기간을 거치고 의학적으로 허용된 방법을 통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규정해서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25주부터 낙태죄로 처벌을 한다, 이런 내용을 답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일단 사연자분은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 이미숙: 우선은 출생신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 출생 시에 혼인 중 출생가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혼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 출생 신고 시에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의 여성분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니까 당연히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를 제출해서 아이의 모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자녀의 성과 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우선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그걸 따를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만약 본인이 원하면 아빠의 성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고 나면 아이의 아빠의 자녀로 인정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아이에 대해서 인지를 해 줘야 되는데요. 만약 남자친구가 사연처럼 아이에 대해서 인지를 거부하면, 여성분은 아이의 아빠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통해서 유전자검사 등 여러 증거로 아이의 친부가 남자친구라는 것을 입증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이 확정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친부로 사연의 남자친구가 기재되게 됩니다.

◇ 양소영: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양육비 청구나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겠네요. 오늘 이미숙 변호사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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