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있는 기술평가기관 신규 지정 추진

2022. 9. 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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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기술 거래, 금융, 출자 등 기술사업화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 9월29일부터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전문인력, 관리조직, 기술평가모델, 기술정보망 등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매년 신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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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있는 기술평가기관 신규 지정 추진


- 9.29일부터 지정신청 접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기술 거래, 금융, 출자 등 기술사업화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 9월29일부터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전문인력, 관리조직, 기술평가모델, 기술정보망 등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매년 신규 지정하고 있다.

 

□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가액이나 등급 등으로 나타내는 기술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그 결과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조달과 금융기관의 투자 결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기술사업화·창업 기업은 담보력과 사업실적이 부족해 기술금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바, 기술력과 비즈니스모델이 유망한 경우 기술평가를 통해 사업화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투자, 융자 등 기술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 투자자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사업화 투자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환경 하에서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결과에 근거해 시장성 있는 기술과 기업을 선별할 수 있고,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 기술평가기관 활용 사례 >


 


 



◇ 전자통신 부품·장비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A社는 산업부가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 기업대표 등 경영진이 이공계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A社는 ’17년 회사 설립과 동시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무선 신호처리 관련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였으나, 창업 초기기업으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에, A社는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하기로 하고 기술평가(‘19)를 통해 시장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액셀러레이터의 시드(Seed)투자를 유치했고, VC로부터 후속투자도 유치해 ‘5G 고주파 RF필터’라는 신제품 개발과 양산에도 성공하였다.(‘20)


 


◇ 동 제품은 유럽, 일본 등 5G 통신업체에 수출되고 있으며, ’21년 매출 100억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품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기술평가 시장에서는 총 31개의 기술평가기관이 지정되어 활동 중이며, 기술평가기관들은 연간 5만건 내외의 기술평가를 수행해 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ㅇ 산업부는 △기술평가기관 인력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기술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 중 발표예정인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평가기관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투자자, 기술수요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기술과 금융이 막힘없이 거래·순환되게 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고, “역량 있는 기술평가가관들이 시장에 진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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