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시각]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증거조작'과 군인권센터

2022. 9.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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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로 인해 숨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의혹에 관한 수사가 종결됐다.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허위였다는 점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특정 로펌과 유착한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특검은 군인권센터가 증거조작 사실을 알지는 못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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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로 인해 숨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의혹에 관한 수사가 종결됐다. 핵심 쟁점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런데 특검이 내놓은 결과를 보면 주목할 부분이 있다.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허위였다는 점이다. 특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하며 제시한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특정 로펌과 유착한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공군 법무관이었던 김모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공군에 재직했을 때 징계를 받게 되자 여기에 관여했던 군 관계자들을 음해하기 시작했다. 녹취록 제보도 그 하나였고, 전 실장은 징계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다. 김 변호사는 허위 증거를 조작해 제보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김 변호사가 제출한 녹취록은 물론 그 이후에 내놓은 녹음파일까지 모두 가짜라고 결론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녹음파일을 직접 들은 당사자들은 자신들을 음해한 증거물이 너무나 조악한 것에 놀랐다고 한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음절이 뚝 뚝 끊기는 기계음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사적인 원한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적 분노가 일었던 사건을 활용한, 매우 질 나쁜 범죄였던 셈이다.

특검은 다만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한 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증거조작 혐의와 달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연거푸 영장이 기각됐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원래 증언이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전 실장이 군 검찰단 소속 검사에게 연락했을 때 그 자신은 수사를 받는 처지였다.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게 면담강요죄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이 대목은 향후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

문제는 군인권센터의 대응이다. 자신들이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군 간부들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게 밝혀졌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전 실장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과를 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줄 안다. 사실상 본인이 사과함으로써 본인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훈계했다.

특검은 군인권센터가 증거조작 사실을 알지는 못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무소에선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 녹취록의 원본인 녹음파일 역시 실제로 들어보면 대화 참가자 5명 중 1명만 사람의 목소리고, 나머지 4명은 기계음인 게 명백했다. 상식적으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몰랐다 치더라도 군인권센터는 전직 법무관의 사적인 보복에 자신들이 활용됐고, 검증도 없이 폭로 기자회견을 한 잘못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수사기관 힘을 빌려 조작된 증거로 사람을 처벌하려고 시도했다. 목적이 불순한 데다, 수단을 합리화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받을 만한데도 이러한 목소리는 들을 수 없다. 이러한 침묵이야말로 시민단체 간 ‘카르텔’이 아닌가.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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